[청약] 1순위 조건 ?
민영 주택 당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순위별 조건 [투기 과열 지구] 서울 4개구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 - 2023년 1월 5일 기준 1순위 제한자 규제 지역의 민영 주택은 무주택 + 1주택자만 가능 비규제지역의 민영 주택은 세대원, 동거인, 다주택자도 가능 국민 주택 국민 주택 :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 주택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-> 민영과 동일 추가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가 무주택세대이다. 순위별 조건 1순위 제한자 규제 지역의 국민(공공) 주택은 세대주만 가능 비규제 지역의 국민(공공) 주택은 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