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약] 1순위 조건 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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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영 주택

당해

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

 

 

순위별 조건

예치금은 청약 지역이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

[투기 과열 지구]
서울 4개구 : 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

- 2023년 1월 5일 기준

 

 

1순위 제한자

규제 지역의 민영 주택은 무주택 + 1주택자만 가능

비규제지역의 민영 주택은 세대원, 동거인, 다주택자도 가능

 

 

 


국민 주택 

국민 주택 : 공공 분양 및 공공 임대 주택

당해

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-> 민영과 동일

추가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가 무주택세대이다.

 

순위별 조건

 

1순위 제한자

규제 지역의 국민(공공) 주택은 세대주만 가능

비규제 지역의 국민(공공) 주택은 세대원도 가능

 

무주택 세대 구성원

  • 1: 세대주 및 세대원(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/비속) 전원이 무주택
  • 2: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/비속 전원이 무주택

위 1, 2 항목에 포함된 사람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, 1에 해당하는 분들 중 2를 충족해야만 국민 주택 및 민영 주택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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